▢ 필기시험 면제기간(2년) 중 검정이 1회 만 시행된 경우 면제기준 적용 알림
○ 본인의 면제기간 2년 동안 검정이 1회만 시행되는 경우(필기시험 합격한 당회 실기시험은 시행횟수에 미포함)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.
○ 따라서 1년에 1회만 시행하는 종목의 경우 2010년도에 합격한 자는 2012년도 1회의 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예시) ‘10년 기사 제2회 건설기계정비기사(년1회 시행)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
[시험일 : ‘10.5.9, 합격자 발표일 : ’10.5.28, 필기시험 면제기간 : ‘12.5.27까지(2년간)]
⇨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이 ‘12.6.11~6.14로 면제기간이 지났으나 2년의 면제기간 내1회만 시행(’10년도 당회 실기시험은 시행횟수 미포함)되었으므로 ‘12년도 기사 제2회 실기시험 접수 가능 |
○ 해당 종목 : 총 124개 종목
구분 |
종목명 |
기능장 |
금형제작, 전자기기, 판금제관, 건축일반시공, 귀금속가공, 주조, 철도차량정비, 표면처리 [8종목] |
기사 |
건설기계정비, 금속, 기계설계, 누설비파괴검사, 메카트로닉스, 사출금형설계, 생물공학, 생물분류(동물), 생물분류(식물), 섬유, 수산제조, 시각디자인, 와전류비파괴검사, 어업생산관리, 의류, 인쇄, 제품디자인, 철도보선, 철도차량, 포장, 프레스금형설계, 해양공학, 해양자원개발, 해양환경, 광학, 농업기계, 반도체설계, 임업종묘, 항공, 항로표지, 화훼장식, 궤도장비정비, 설비보전, 임산가공 [34종목] |
산업기사 |
건축목공, 건축일반시공, 농림토양평가관리, 농업기계, 배관, 섬유, 소음진동, 어로, 와전류비파괴검사, 잠수, 철도보선, 판금제관, 포장, 피아노조율, 프레스금형, 항로표지, 해양조사, 교통, 귀금속가공, 수산양식, 인쇄, 전기철도, 조리(복어), 조리(양식), 조리(일식), 조리(중식), 주조, 철도신호, 치공구설계, 표면처리, 한복, 궤도장비정비, 반도체설계, 임산가공, 전자부품장착(SMT) [35종목] |
전문사무 |
스포츠경영관리사, 임싱심리사1급, 임상심리사2급, 컨벤션기획사2급, 사회조사분석사1급, 소비자전문상담사1급 [6종목] |
기능사 |
가구제작, 위험물(제1,2,3,5류), 제강, 제선, 판금제관(판금), 광학, 버섯종균, 수산양식, 식품가공, 원예, 임산가공, 임업종묘, 정밀측정, 철도전기신호, 철도차량정비, 축로, 항공장비정비, 기계정비, 농기계운전, 동력기계정비, 석공예, 선체건조, 신발류제조, 양복(양복패턴), 연삭, 염색(날염), 염색(침염), 전산응용조선제도, 전자부품장착(SMT), 축산, 항로표지, 화학분석, 궤도장비정비, 사진제판, 설비보전, 원형, 주조, 표면처리 [41종목] | |